RE100의 이행 방법 5가지는 무엇일까?
투자 시장에서 기후위기 대응이 기업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떠오르면서, RE100*은 국내 기업들에게도 외면할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유럽연합(EU)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수입품의 탄소 배출을 규제하는 탄소국경세 도입을 추진하면서, 탄소 다배출 제품의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기업들의 RE100 달성이 시급해졌죠.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지난 2020년에 진행된 '그린뉴딜 정책간담회'에서 '국내 RE100 이행 지원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법령 정비, 시스템 구축 등 RE100 시행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을 거쳐, 2021년 1월부터 한국형 RE100인 K-RE100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 RE100: 연간 전기사용량이 100 GWh 이상인 기업이 사용 전력의 전부를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자발적 캠페인
K-RE100은 권고 대상을 연간 전기사용량이 100 GWh 이상인 기업으로 제한한 RE100과 달리 재생에너지를 구매하고자 하는 모든 전기소비자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넓은 대상 범위와 함께 다양한 이행 방법을 마련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장려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K-RE100의 다양한 이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알아보는 한국기업의 RE100 이행 방법
K-RE100의 이행 방법 5가지
1. 녹색프리미엄 지불
녹색프리미엄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사용하려는 소비자(기업)가 자발적으로 한국전력에 지불하는 추가 요금을 의미합니다. 프리미엄을 지불한 소비자(기업)는 RE100 인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REC 구매
REC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의미합니다. 소비자(기업)는 한국에너지공단의 REC 거래 플랫폼을 통해 구매한 REC를 K-RE100 등록시스템에 제출할 수 있는데요. 한국에너지공단의 검토를 거친 후, RE100 인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PPA 체결
PPA는 전력생산자(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구매자(전기사용자)가 사전 동의된 기간 동안 사전 동의된 가격으로 전력 구매를 고정 계약하는 것 을 의미합니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PPA는 거래 과정에 한국전력이 끼어있는 제삼자 PPA 뿐이었는데요. 지난 10월부터 한국전력의 중개 없이 전력생산자와 구매자가 직접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직접 PPA가 가능해졌습니다. 제삼자 PPA와 직접 PPA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제삼자 PPA: 전력생산자와 구매자 사이에 한국전력이 끼어 전력구매계약을 중개하는 형태
2) 직접 PPA: 전력생산자와 구매자가 1:1로 전력구매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형태
4. 지분 참여
소비자(기업)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일정 지분을 투자하고,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발전사와 REC 계약 또는 PPA를 별도로 체결할 수 있는데요. REC 계약을 통해 구매한 REC 또는 PPA를 통해 구매한 재생에너지의 사용내역을 K-RE100 등록시스템에 제출하면 한국에너지공단의 검토를 거쳐 RE100 인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자체 건설
소비자(기업)는 자기 소유의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생산된 전기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후 재생에너지 사용내역을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해 RE100 인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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