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태양광 발전사업은 기본적으로 20년 이상 장기적인 기간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는 사업의 특성상 회원님들께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처음 설계할 경우 반드시 완공 후 발전소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오늘은 이 유지관리비에 대하여 간략하게나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 연간 유지관리비용 = 모니터링비 + 안전관리자 선임비 + 법인세 및 제세 + 보험료 + 운전유지 및 수선비

 

1. 모니터링 비용

인터넷을 이용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비용입니다. 매일 생산되는 발전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살펴보고, 발전시설에 대한 이상 유무를 사전에 모니터링하여 문제에 대하여 사전에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인터넷을 쓰고 계시다면 기존의 인터넷에 연결하여 사용하면 되고, 만일 인터넷을 신규로 새로이 가입하게 되면 월 2~3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운전유지 및 수선비

발전사업을 처음 컨설팅부터 설계 단계에서 태양광 모듈이나 인버터, 구조물 등 시공에 필요한 제품에 대하여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운전유지 및 수선비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해돌이 조합과 한태협에서 그동안 쌓아온 시공 경험상 태양광 발전시설을 완공 후 발전사업을 유지하는 단계에서 제품이 고장이 나서 수리가 필요할 경우, 제품에 대한 비용뿐만 아니라 발전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까지 염두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초기투자비용 산정 시 제품과 시공방식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하셔서 유지관리비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이 운전유지 및 수선비로 지출하게 되는 비용은 아래와 같다.

초기 투자비용 × 1% / 100

일반적으로 투자비의 약 1%(년간) 정도가 소요

 

3. 법인세 및 제세

태양광 발전사업은 반드시 사업 하고자하는 법인이나 개인이 반드시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이 사업자 등록에 의해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 세금 부과 요율이 각기 다르게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세는 개인사업자가 매년 5월에 기존의 소득과 함께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까지 종합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부가세는 기존 사업자로서 지불 또는 환급받는 내용과 동일하며 개인 사업자는 연간 2번, 법인 사업자는 분기별로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법인세는 법인사업자에 한해 매년 3월에 지불합니다.

4대 보험료(국민연금)는 기존 직장이 있을 경우 추가로 납부됩니다.

초기투자비용(원) × 요율(%) / 100

부가세 = 매출액(공급가액) × 10%

법인세 = 감가상각 및 규모에 따라 상이(일반적인 법인세 규정에 따름)


4. 보험료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되는 수익에 의거 각 공단(의료보홈,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납부하여할 월 보험료의 경우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초기투자비용(원) × 요율(%) / 100

일반적으로 투자비의 0.3%/년

나머지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나 정할 수 있는 범위의 것이지만, "운전유지 및 수선비"만큼은 초기에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초기에 제품이나 구조물에 대한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야 운전유지 및 수선비를 적게 가져가면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예상했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초기투자비용 : 200,000,000원

법인세 및 합산요율 : 투자비의 1.0%

보험요율 : 투자비의 0.3~0.4%

운전유지 및 수선비 : 투자비의 1%

연간유지관리비용 = 법인세 및 제세 + 보험료 + 운전유지 및 수선비

= (2억 5천만 원*0.01) + (2억5천만원*0.04) + (2억5천만원*0.01)

발전원가(원/kWh) = (초기투자비용/설비수명연한 + 연간유지관리비) / 연간 총 발전량

= 2억 5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