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신청1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 주거급여란 무엇일까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 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급여에 필요한 재원 조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와 지방단체 단체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오늘은 주거급여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은 소득 인정액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19년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은 1,792,778원이고 2020년부터는 2,194,331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자격요건 주거급여는 자가 가구인 경우에는 주택 개량 또는 수선비.. 다양한 생활정보 2023. 3. 22.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