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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우편



도대체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이게 뭔가 첨엔 이게 왜 자꾸 날아오나 싶었습니다.


안 해도 되겠지 하고 내 버려뒀던 것이 만료가 임박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자동차면허처럼 건설장비를 운전이나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따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해두었던 것을 깜빡하고 집안 어디엔가 굴러다니다가 어디론가 없어져버렸는데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ㅜㅠ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를 안 받고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과태료 및 면허가 취소가 된다고 합니다.

과태료는 최고 4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으로 변경이 되었으며 조종사면허가 취소된다고 합니다.

요즘 산업재해사고가 많이 나서 안전조치가 강화가 된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ㅜㅠ



발급부서는 지자체마다 틀리지만 대부분 교통과, 건설과,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곳에서 취급을 합니다.

거주지가 아닌 다른 시, 군, 구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준비물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3 x 4), 혹은 여권용 사진(3.5 x 4.5) 2매와

1종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지참해 해당 지자체에 속한 교통과나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곳에 방문하셔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저같이 미루지 마시고 얼른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