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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란?

득이씨 2023. 5. 23. 00:22

1. 고향사랑기부제란?

모든 사람에게 부모가 있듯, 모든 시민들에게 고향이 있습니다. 고향에 대한 사랑을 잊고, 고향에서 벗어난 일상을 사람들은 고향에 대한 기억도 점차 흐려지기 시작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시민들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가 최근 고향을 그리는 마음,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향을 직접 찾아가지 못하지만 마음을 전하고 싶은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ttps://ilovegohyang.go.kr/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기부희망 지자체에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하고, 대상지자체로부터 답례품을 제공받을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

www.ilovegohyang.go.kr

고향사랑기부제는 대한민국 국민 개인이 자신의 고향에 마음을 담아 기부하고, 지자체는 모인 기부금을 가지고 주민복리에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기부와 다른 점은 해당 지자체에서 고향을 위해 기부한 시민에게 다시 답례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기부자에게 지자체는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 공제 및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을 혜택으로 제공합니다.

우리동네고향
고향동네


2.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가 되기 위한 조건과 주의사항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정한 고향의 기준은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자치단체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자는 개인이며, 기부처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기부 제한되는 경우는 지역주민, 법인, 이해관계자 (고용, 업무, 계약, 처분 등 재산상 권리 및 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불가), 타인의 명의나 가명 기부를 하는 경우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한도는 연간 상항액 500만원으로 설정해 뒀습니다.


3.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 답례품 혜택 및 세액 공제 혜택 정리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는 기부액에 따라 세액 공제 혜택을 얻습니다. 기부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세액 공제 비율이 100%이며,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6.5%입니다.

기부자가 받는 답례품 혜택은 기부 금액의 30% 한도 내의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고향사랑 e음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기부 포인트를 발급받아 이를 활용해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고향사랑기부제의 긍정적 효과는?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 기대효과는 긍정적입니다. 우선 기부받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확충되는 이점이 있고, 이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이 이뤄집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문화, 예술, 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타 주민 복리 증진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관할구역 내 생산, 제조된 물품의 답례품을 제공합니다. 또 관학구역 내 통용되는 상품권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하는 지자체 자체 선정 답례품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5.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방법 및 기부포인트 사용법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부 가능 지방자치단체를 확인합니다.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기부 불가 지방자치단체이며, 이외의 전국의 시, 도, 시군구는 모두 기부가 가능합니다. 기부 가능 금액은 연간 상한액 500만 원입니다.

기부자가 받는 답례품 구매 방법은 기부 후 해당 지자체 기부포인트가 생성된 후 구매하면 됩니다. 다만 기부한 지자체 외의 다른 지자체의 답례품 구매는 불가능합니다.

기부포인트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 완료 시 생성되는 포인트로, 지자체에서 설정한 비율에 따라 최대 30%까지 생성이 가능합니다. 기부포인트는 기부한 지자체별로 누적되며, 본인의 기부 포인트는 본인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향사랑 답례품 구매는 고향사랑 기부 포인트로만 가능하며, 회원탈퇴 시에는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