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과 팁

득이씨 2023. 5. 10.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만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의 계산 방법도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대상자와 방법, 그리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세금


1.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1.1 소득의 종류와 과세 방식

종합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모든 종류의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렇게 총 8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매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살아가며 특정 시점에만 발생하므로 종합소득세에는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류해서 과세를 합니다. 이를 분류과세라 합니다. 나머지 6가지 소득은 모두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되어 원천징수되거나 과세되지 않습니다.

1.2 신고 및 납부 기한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일반적으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24년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대상자로 분류되는 사업자들은 신고 및 납부 기한이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성실신고대상자란 업종별 일정 금액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2.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대상자는 누구인가?


2.1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계산하여 사업소득을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인건비, 재료비, 장비비, 광고비 등 다양하게 인정되므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임대도 사업으로 간주되므로 임대수입과 관련된 비용을 계산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2 프리랜서와 일용직 근로자

프리랜서와 일용직 근로자는 급여에서 3.3%를 원천징수하는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금액에서 세금을 미리 떼어내어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천징수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되므로 결정된 최종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프리랜서와 일용직 근로자는 원천징수된 금액이 최종 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3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월급 외 소득이란 이자나 배당 등의 금융소득이나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말합니다.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해 주지만, 그 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단, 금융소득은 일정 금액 이하면 원천징수되어 분리과세되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방법은 무엇인가?


3.1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 및 납부

홈택스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세무서비스입니다. 홈택스를 통해 각종 세무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으며, 특히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식과 도움말을 참조하여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려면 우선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3.2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순서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홈택스홈페이지접속)
  2. 메뉴에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확정신고] - [신고서 작성]을 선택합니다.
  3.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고, 사업장 현황과 수익과 비용을 입력합니다.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신고서를 작성하고, 이자수입과 관련된 비용을 입력합니다.
  4.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홈택스가 자동으로 종합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등을 계산해 줍니다.
  5. 계산된 세액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세액공제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항목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기부금이나 보험료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기부금납입증명서나 보험료납입증명서를 첨부하고, 금액을 입력합니다. 반대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가산세 항목을 입력합니다.
  6. 세액공제와 가산세가 모두 반영된 최종 세액이 나오면 [제출]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홈택스가 신고내용을 국세청에 전송하고, 신고완료증을 발급해 줍니다.
  7. 신고완료증을 출력하거나 저장하고,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 버튼을 눌러 납부방법을 선택하고 납부합니다. 납부방법은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이 있습니다.


4. 종합소득세의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


4.1 종합소득금액 산출

종합소득금액은 종합과세 대상인 모든 소득의 합계입니다. 각 소득별로 수입에서 비용을 빼서 순수익을 구하고, 이를 모두 더한 것이 종합소득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이 1억 원이고 비용이 5천만 원이라면 사업소득은 5천만 원입니다. 이자소득이 2백만 원이고 비용이 없다면 이자소득은 2백만 원입니다. 그러면 종합소득금액은 5천2백만 원입니다.

4.2 종합소득 과세표준 산출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뺀 것입니다. 소득공제란 세금을 계산할 때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 주는 것으로,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의 일정 비율에 따라 공제되며 최대 7백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연금소득공제는 연금수령자의 연령과 연금종류에 따라 공제되며 최대 7백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특별소득공제는 부양가족공제, 자녀양육비공제, 의료비공제 등 다양한 항목이 있으며 각각의 기준과 한도가 다릅니다.

4.3 산출세액 산출

산출세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의 구간별로 다르며 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즉,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억 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출세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 1억 원 이하: 6%
  • 1억 원 초과 ~ 4억 6천만 원 이하: 15%
  • 4억 6천만 원 초과 ~ 8억 8천만 원 이하: 24%
  • 8억 8천만 원 초과 ~ 15억 원 이하: 35%
  • 15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38%
  • 30억 원 초과 ~ 50억 원 이하: 40%
  • 50억 원 초과 ~ 100억 원 이하: 42%
  • 100억 원 초과: 45%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세금2


5.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팁은 무엇이 있나?


5.1 비용을 적절하게 인정받기

종합소득세는 소득에서 비용을 뺀 순수익에 대해 과세되므로, 비용을 적절하게 인정받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인건비, 재료비, 장비비, 광고비 등의 비용을 세무서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자는 임대와 관련된 관리비, 수선비, 대출이자 등의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비용의 인정기준은 세법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사나 국세청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2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기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에서 각각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과세되므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공제는 부양가족의 수와 연령에 따라 공제되며 최대 3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자녀양육비공제는 자녀의 수와 연령에 따라 공제되며 최대 3백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의료비공제는 본인과 가족의 의료비를 일정 금액 이상 지출한 경우에 공제되며 최대 7백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기부금공제는 기부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따라 공제되며 최대 2천5백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보험료공제는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공제되며 최대 7백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5.3 가산세를 피하기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추가적인 세금으로, 종합소득세의 결정세액에 더해져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납기일 초과납부, 신고불성실 등의 경우에 부과됩니다. 가산세의 비율은 위반사항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다르며 최대 40%까지 적용됩니다.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세법상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엄수하고, 신고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window.jQuery);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