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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방법

득이씨 2023. 3. 22.

주거급여
주거급여

 

주거급여 신청

 

주거급여란 무엇일까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 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급여에 필요한 재원 조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와 지방단체 단체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오늘은 주거급여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은 소득 인정액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19년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은 1,792,778원이고 2020년부터는 2,194,331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자격요건

 

주거급여는 자가 가구인 경우에는 주택 개량 또는 수선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며 저소득층의 임차인의 경우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에는 지난해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에서, 47% 이하 가구로 상향하여 확대하여 대상 가구를 늘린다고 하였습니다. 기록, 지원 임차료 역시 2023년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자격 요건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으며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2023년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의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1인 가구는 976,609원, 2인 가구는 1,624,393원, 3인 가구는 2,084,364원, 4인 가구는 2,538,453원, 5인 가구는 2,975,423원, 6인 가구는 3,397,151원입니다.

 

-재산 조건: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지역 3,500만 원 미만이며

-자동차: 200cc 미만이면서 10년 이상이거나 10년 미만인 경우 자동차의 가격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소득 조건-근로 및 사업 소득 30% 공제 적용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과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 급여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 지역의 행정 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접수가 가능하며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장급제 제공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 사본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주거급여 혜택

 

전 월세 비용을 지원합니다. 보증금 연 4% 적용, 월차임과 합산하여 실제 임차료를 산정합니다.

월세 지원의 경우에는 주거 지역에 따라 지원금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 1급지 서울의 경우 : 1인 가구 33만 원, 2인 가구 37만 원, 3인 가구 44.1만 원, 4인 가구 51만 원,

  5인 가구 52.8만 원, 6인 62, 6만 원이며

 

-2 급지 경기 지역과 인천의 경우 : 1인 가구 25.5만 원, 2인 가구 28.5만 원, 3인 가구 34.1만 원,

4인 가구 39.4만 원, 5인 가구 40.7만 원, 6인 가구 48.2만 원이며

 

-3 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 시의 경우 : 1인 가구 20.3만 원, 2인 가구 22.6만 원, 3인 가구 27만 원,

  4인 가구 31.3만 원 5인 가구 32.3만 원, 6인 가구 38.2만 원입니다.

 

-4 급지 그 외의 지역 - 1인 16.4만 원, 2인 가구 18.5만 원, 3인 가구 22만 원, 4인 가구 25.6만 원,

5인 26.4만 원 6인 가구 31.3만 원입니다.

 

주택 수선유지 비용을 지원합니다. 직접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주택 노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수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주택 노후의 경도를 경⦁중⦁대로 분류하며 평가항목으로는 구조안전, 설비상태,

마감상태에 따라 지원이 됩니다.

2023년 자가가구 보수 한도액은 경보수 3년 주기 - 457만 원, 중보수 5년 주기 - 849만 원,

대보수 7년 주기 - 1,241만 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거약자 추가 지원에 따라 장애인과 고령자를 추가 지원 대상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 시각, 청각, 기타 장애인 최대 380만 원 추가 지원합니다.

-고령자의 경우 : 65세 이상 고령자, 최대 50만 원 추가 지원하며 주거약자 모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대상 확인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하오니 대상 요건을 확인하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복지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거급여 신청의 단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거급여 신청의 단점은 신청 및 심사에 대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주거 환경에 대한 제한적인 선택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지원 금액이 현재 주거 비용보다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주거 급여 신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 및 개인에게 지속적인 주거비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금액이 해당 지역의 주거비용과 차이가 있거나 제한된 주거 선택 등의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유의하며 신청 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점을 잘 참고하셔서 좋은 혜택을 많이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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