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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안전운임제란 무엇이고 일몰제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화물을 싣고 달리는 화물차량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화물차들은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항만이나 산업단지의 물류운송과 생산에 꼭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울산항, 대산항, 광양항등에서는 컨테이너를 반출입 하고 있고 철강, 자동차, 시멘트등일부품목의 생산 및 출하를 위해서는 화물차가 꼭 필요합니다. 최근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선언한 적이 있죠. 그 중심에는 안전운임제가 있습니다. 안전운임제와 일몰제 이슈전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전운임제


안전운임제란?


안전운임제란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말합니다. 이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하려는 제도인데요. 여기서 화물차주란 시멘트, 레미콘, 컨테이너 등의 차주를 의미합니다. 기사의 과로와 과적을 막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지난 문재인정부에서 표준운임제라는 이름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2017년에 표준운임제는 안전운임제라는 명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2018년에 법안이 통과되었고 2020년부터 안전운임제라는 것이 실시되었습니다. 당시에는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제도를 운용하고 이후에는 종료시키는 일몰제를 적용시켰습니다.

안전운임제도는 화물차주의 임금을 보장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안전상의 이유 때문입니다. 운송료가 낮을수록 유류비, 차량할부금등 화물운송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면 실제로 쓸 수 있는 생활비는 많지 않아서 최대한 오래, 빨리 그리고 한 번에 짐을 많이 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도로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의 주요 원인은 졸음, 주시태만, 과속순이라고 합니다. 즉 낮은 운송료로 인하여 장시간노동과 야간운행이 많아지고 이로 인해서 과로와 과적이 도로의 위험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것이었죠.

 



안전운임제와 일몰제


한시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다가 이후에 일몰제를 적용한다는 것이 화두가 되어 화물연대가 파업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일몰제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해가지듯이 법률 및 규제의 효력이 일정기간 이후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제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입법제정당시와 여건이 달라져서 법률 및 규제가 필요 없어진 후에도 한번 만들어진 법률 및 규제가 바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도입된 것인데요.

2020년부터 부분적으로 시행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이후 과적이 급감하여 안정성이 높아진 결과를 낳았습니다. 노동시간과 야간운행 역시 줄어들어서 노동위험지수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비용부담을 이유로 안전운임제를 없앨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파업이진행 되었던 것인데요. 화물연대에서는 안전운임제가 사라진다면 화물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환경이 위협에 처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


이러한 문제로 지난번에 화물연대의 입장을 들은 후에 정부에게 해결을 촉구하는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조항을 삭제하여 계속 운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화물연대와 벌인 3차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기존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중단되었었죠. 화물연대와 국토부의 의견은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차 교섭이 결렬되었고 이후 4차 교섭도 결렬되었습니다.

파업이 지속되면 전국의 항만 및 산업단지에 겪는 물류운송문제와 생산중단등의 문제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중심에는 안전운임제와 일몰제이슈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파업에 대해서는 알지만 왜 파업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선 모르는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장시간 운행을 하다 보면 화물차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피로가 느껴지고 적정량 이상의 화물을 초과하여 싣게 되면 위험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화물연대가 총파업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화물차량을 운행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절실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