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1 공유문자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염려될때 아래 해당문자는 소상공인 분들이 발송하는 문자내용은 아래와 같은 내용이 대부분 입니다. 문자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소상공인분들의 영업정보가 있어,원칙적으로 공개가 안됨을 양해바랍니다. 질문1.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나요 ?공유문자는 관련법령(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1. 정보통신망법 공유문자는 회원님의 안쓰고 버려지는 문자를 재활용하는 시스템입니다 문자는 소상공인의 고객분들에게 발송이 됩니다.(위 그림과 같은 내용) 정보통신망법 50조에 따라, (광고), 광고주 실제 연락처, 무료 수신거부전화번호 노출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 수신동의한 분들에게 합법적인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문자내용을 수시로 검수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 재테크&부업 2022. 6. 23.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