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외국친구들이 많은 편이기도 하고 외국에 나가서도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좋은 인연을 만드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이를 물어보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 만 나이로 이야기를 해주곤 합니다. 아무래도 국제 통용 기준이 만나이기 때문에 한국 나이로 말을 하지 않은 것인데 하지만 아이러니한 것이, 한국 내에서도 만 나이와 연나이 혹은 세는 나이를 혼용해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태어나면서부터 1살이라는 나이를 가지게 되고 해가 지나면 바로 1살을 더 먹게 됩니다. 이렇게 세는 나이를 가지고 있지만 법률이나 어떠한 계약에 있어서는 만나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일반 시민들이 불편해하거나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적, 법적 나이 계산법이 국제 통용 기준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대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국제 통용 기준으로 쓰여지고 있는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하므로 만 나이 계산기를 사용해서 만 나이를 알아보려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는 듯합니다. 저는 이렇게 만나이로 통일을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하는 것이 좋은 소식으로 느껴졌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인수위 또한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회복지 서비스나 행정 서비스 등을 이용할 때, 혹은 여러 계약을 체결할때 이에 대한 나이 계산 해석에 대한 분쟁과 혼선이 지속되며 불필요한 경제적, 감정적 소모가 발생되어 왔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 나이 통일을 하게 되면서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비용을 없애고 더불어 국민 생활의 불편함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만 나이 적용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인수위에서는 일단 만나이 계산법과 함께 표기 규정을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마련할 예정이며 법령상 민사, 행정 분야로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하고 연나이 계산 법을 채택하고 있는 법에 대해서도 정비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내년 초에 이러한 과정을 모두 준비하여 국회 통과를 목표로 두고 있으며 법제처를 통해서 올해 안에는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도 있으니 올해 말 혹은 내년을 기대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만나이 도입이 되면 일상생활에도 많은 편리함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 행정 서비스,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때에도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며 국제 관계에서 일어나는 불편함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저 또한 일상생활을 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불편함을 겪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연령 한정 특약을 이용하려할때 불편함을 겪었었는데 약관에서는 만 나이로 나와있긴 하지만 가입 시에 이에 대한 별도 설명이 없어서 혼란을 가져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다른 분들의 경우에는 나이 계산을 둘러썬 혼선을 많이 겪곤 하시는데 직장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에 대해서 혼선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사 단협의 경우에는 연나이를, 대법원은 만…